제보하기

처리원칙

  •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
    철저한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보자의 실명만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개인사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
  •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경영의 초석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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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유형

  • 향응 접대
    수수 행위
  • 금품 (금전, 선물)
    수수행위
  • 불공정 거래행위
  • 차별 (부당) 행위
  • 비공개 정보
    유출행위 기타
  • 비윤리 불법행위

처리절차

  • E-mail, 전화, 서면으로도 가능하나
    본 홈페이지 사이버신고를 적극
    권장합니다.
  • 제보내용에 감사팀에서 자체 조사 후 그 결과를 제보인에게
    E-mail로 통보해 드리며 사이버제보실에서도 확인이
    가능합니다.
  •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보자의
    실명만을 원칙으로 합니다.